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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바로가기

by 지원현황 2024. 6. 4.

 

안전운전통합민원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교육음주운전자의 위험성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면허시험 및 면허증 발급, 운전전문학원 강사 자격관련사항 등 운전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 

음주운전 안전교육음주운전 안전교육음주운전 안전교육센터

 

교통안전교육에 대한 내용과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음주운전 안전교육 정보
음주운전 안전교육 정보

 

운전면허 시험 정보

👉️ 운전면허 신규 응시 신체검사는 신체검사료가 부과되는데요. 1종대형 또는 특수면허는 7,000원이며 기타 면허 6,000원입니다. 증명사진 (3.5x4.5) 3매 준비하셔야 합니다.

👉️ 학과시험 : 10,000원 수수료, 오토바이 8,000원

 

 

👉️ 기능시험 :  대형/특수는 25,000원, 1종 2종보통은 25,000원, 2종소형은 14,000원, 원동기는 10,000원

👉️ 도로주행시험 : 30,000원

👉️ 합격자 면허증 발급 비용 : 만원, 모바일운전면허증 15,000원

 

 

 

운전전문학원 강사 자격시험정보

운전전문학원의 강사, 기능검정원을 희망하는 자는 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도로교통공단의 관련 연수 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. 시험일정은 당해 연도 초에 시험일정이 공고되니 강사를 희망하는 분은 매년 초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
 

👉️ 시험절차는 원서접수와 필기시험합격 후 실기시험, 연수교육접수 후 자격증이 발급됩니다.

👉️ 제출서류: 응시원서, 컬러사진 (3.5x 4.5, 최근 6개월 이내 촬영증명사진) 2매, 기능검정원 또는 학과강사 또는 기능가사 자격증 사본 1부 , 신분증명서, 응시수수료 필기-15,000원 실기-30,000원

👉️ 필기시험과목

구분 교시 학과강사 기능강사 기능검정원
필기시험 과목
(8:40~12:40)
1교시 교통안전수칙 교통안전수칙 교통안전수칙
2교시 전문학원관계법령 전문학원관계법령 전문학원관계법령
3교시 학과교육 실시요령 기능교육 실시요령 기능검정 실시요령

 

👉️ 실기시험

제1종 보통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과 같은 과정이며 85점 이상 점수를 받아야 합격

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2번의 응시기 기회가 주어집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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